2017년10월28일 8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- ② 甲이 「도로교통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-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
-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-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정답인 "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"는,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한 경우,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한 법인이 해산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표자로 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을 다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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